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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위기에 처한 외국인 주민도 '긴급지원'

질병·사고·실직 등 어려움 겪는 외국인 주민에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수원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대상
등록외국인 3만4천여명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5만8천여명 수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국내 산업 및 건설, 그리고 농업분야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1월말 현재 '등록외국인수'가 3만4천명을 넘어섰다. 이들 등록외국인들은 수원시와 화성시등 인근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등록외국인들은 질병이나 사고 등 여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가 나서고 있다.

 

▲홍보물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는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나갈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원시 최승래 복지여성국장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생계비는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133만 400원 등이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고, 자녀를 낳은 경우 해산비로 1인당 최대 50만 원(쌍둥이 이상 80만 원)을 지원한다. ▲장제비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 수원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혜대상은 수원시에 등록된 외국인 3만4천여명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해 5만8천명에 이른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은 3억 7200만 원(금융재산기준 1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비를 받으려면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신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031-247-1324)’ 등 3곳에서 방문 접수받는다.

 

▲<수원특례시 제공>

 

시는 또 많은 등록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영어와 베트남어, 그리고 중국어로 설명된 홍보물을 게시해 홍보활동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dex.do) ‘분야별정보→복지→다문화’에 게시된 ‘외국인‧다문화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들도 수원시민이라"며"위기에 처한 등록외국인들이 외국인 긴급지원 서비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망설임 없이 연락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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