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작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현 무소속)이 이른바 ‘위장 탈당’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 없었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