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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 표결서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작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현 무소속)이 이른바 ‘위장 탈당’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 없었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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