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더하여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및 수소분야 기술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도 수정 가결되었다.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청년가구원의 범위, 임차료의 분리 지급기준,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정태호 의원은 “청년층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국가전략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