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의무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