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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로 의견모아

천원 아침밥 관련해서는 “농축산부·교육부와 협의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고위당정회의는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취임하고 처음 열린 회의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부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으며 당장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 당(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간호법과 더불어 국내 대학에서 시행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 (추가로 드는 재정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 희망하는 전 대학에 충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수석대변인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여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됐냐는 질의에는 “따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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