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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 최고 ‘사형’ 구형하기로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5년 사이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보다 10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 요인으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다크웹이 지목되고 있다. 단 몇 번의 검색만으로 마약 거래·투약 방법을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저렴한 값에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중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40만을 필로폰 0.5g 구매에 사용한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필로폰 0.5g은 10회 이상 투여가 가능한 용량이다.

 

검찰은 이 같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 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고 △청소년 또래 집단에 대한 마약유통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 달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해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마약류는 △애더럴(ADHD 치료제) △디에타민(일명 나비약, 식욕억제제) △졸피뎀(수면제의 한 종류) △케타민, 프로포폴(전신마취제) △펜타닐 △필로폰 등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별 투약·금단 증상뿐만 아니라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부모·교사 등 보호자는 물론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더 이상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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