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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검찰 측과 사전 조율되지 않은 ‘자진 출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계획에 대해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일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형사절차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수사팀 일정에 따라 (내일) 조사는 안 될 것”이라고 말헀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 조사가 어렵다는 발언이다.

 

이와 같은 송 전 대표의 행동은 선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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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