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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반려동물 임의 매장 안 돼...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 주제 국회토론회

오는 2027년이 되면 반려견 시장 규모가 6조5천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15일)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반려인구 1300만 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책, 복지 등에 관심이 꾸준하고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6월 제주도에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전용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동물장묘분과 전문위원이 '동물장묘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전문위원은 발제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사체(死體)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생활 폐기물 매립 방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며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장묘업의 실태, 화장시설 배재, 추모공간을 포함한 장례식장 도심설치 허가, 동물보호소·번식장 등에서 죽은 동물의 장례 지원,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한 조항 삭제, 반려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이동식 장례 확대 등이 논의됐다.

 

한편, 토론자로는 강종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 김세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회장, 강세원 순천대학교 농생명과학과 교수, 최시영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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