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방자치단체의 노인급식 지원 단가가 한 끼 당 최저 2,300원에서 최고 5,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후 물가상승만큼 지원 단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50명 이상 지자체의 ‘무료 경로식당’ 급식 한 끼 단가는 ▲대구광역시 2,300원 ▲울산광역시 3,000원 ▲김해시 3,300원 ▲창원시 3,300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3,500원,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천안시, 전주시 4,000원, ▲서울특별시 4,000~4,500원, ▲청주시 4,500원이다. 다만, 부천시는 주말 급식에만 한 끼에 5,000원의 단가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아동급식의 경우에는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최저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000원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급식 단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물가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부실급식과 영양 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는데 노인급식 단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노인급식 단가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 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홍철 의원은“노인급식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운영 부담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3월 노인급식 단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65세 이상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률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