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수 없도록 설계되며,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