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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향사랑기부제, 진정한 고향 사랑 위한 제도로 정착되려면?

27일, 국회 간담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계류중인 법안만 12가지, 제도 개선 활성화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혜택,

지자체에게는 지역균형 발전에 쓰이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이나 연고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해 1월 1일 시행 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일선 현장 공무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지자체는 기부금 재원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남 서천군 김성관 부군수는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 여건과 경쟁력 진단을 통한 발 빠른 대응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선필 위원장(목원대 교수)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의 개정안을 분석했다”고 밝히며 “홍보 방법 확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일부 삭제, 모금 주체 조정, ’법인 기부 허용, 기부 관련 제한 축소, 답례품 품목 등 주요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현행 고향사랑e음을 ’고향사랑기부제통합관리시스템(ERP)‘으로 전환하고, 민간플랫폼 운영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제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알 수 있게 해야

 

전남 영얌군 자치행정과 김길남 주무관은 “현행법상 지자체 공무원은 누가 얼마를 우리 지자체에 기부했는지 기부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자체 담당자는 기부자가 기부 후 ’답례품을 주문했을 때‘가 되어서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부포인트를 쌓아두고 답례품을 고르지 않는 일부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 포인트 사용 촉진을 통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 해도 기부자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손 놓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부자에게 불편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해야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는 “현재 기부자 입장에서 불편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이 첫 번째”라면서 “ 현재 몇억씩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도 있지만, 시행 초기의 반짝 효과와 출향인 중심의 고액기부자 유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법상 기부자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는데, 자기가 사는 주소지 정책에 관심도가 높고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부가 불가능한 현행 구조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부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 지자체 기부가 불가능한 건 문제

 

또한, “이색적인 답례품의 경우에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전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를 위한 홍보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간다”면서 “모금의 주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도 관련 홍보를 전담해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전문위원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관련 기초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지역마다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기부절차 간소화’, ‘답례품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세액공제액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향상’ 등이 있었고, 가장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법제도 상 중앙정부가 군림하는 ‘위계’ 형태가 아닌, 지역에 많은 권한을 내려주는 ‘자율성 확대’ 측면이었다”고 말했다.

 

기부절차 간소화’, 답례품 공제율40%로 상향, ‘세액공제액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이석환 교수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법률과 시행령을 가지고 지방정부 일을 관리하고 통제·지도하는 방식의 ‘중앙통제형 지방자치’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인지에 대해 행안부의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면서 “중앙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분명한 사항만 정하고 대다수는 조례로 위임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제도 자체에 하자가 많다”는 점을 공동 인식하며 “현재 10여건이 넘는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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