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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비가 와도 골프 라운딩 해야 하나요?

장마철 집중호우로 골프장을 예약해 놓은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환불규정 때문이다. 

 

지난주 A씨 일행은 한 골프장에 예약해놓은 시간 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골프장에 전화를 걸어 골프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골프장 측은 "규정상 예약된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비가 올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 일행은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예약일에 라운딩을 시작했고, 5홀을 마친 무렵부터 내린 폭우로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이 어려워 라운딩을 중단하고, 나머지 13홀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규정"이라며 후반 9홀에 대한 환불 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 일행은 골프장 측에 전화해 호우예보대로 비가 내린 점과 비가 내리는 중에도 라운딩을 강행시킨 점 등을 항의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골프장은 경기 시간에 비가 올 경우 이용자들에게 취소와 환불을 진행해주는 '우천 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천시 경기가 강행되어 이용자가 미끄러지거나 낙상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다.

 

각 골프장들은 천재지변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거나, 티업을 했으나 우천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해당 규정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간의 대립하는 부분은 '우천 취소'의 기준이다. 

 

골프장은 해당 규정에서 시간당 몇 mm인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다,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라운딩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해도 경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으로 고시한 '골프장 이용을 마친 홀 기준,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한다'는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2월부터 한 달간 골프장 170곳(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을 대상으로 골프장 약관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환급 규정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한 곳이 44.1%인 75곳에 달했다. 

 

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는 평일일 경우 예약일 3일 전까지, 주말일 경우 4일 전까지 위약금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무료 취소 기간을 준수하는 골프장은 평일 기준 22곳(13%), 주말 기준 47곳(27.8%)에 불과했다. 심지어 위약금으로 이용료 전액을 받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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