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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유전기차만 타도 온실가스 줄인다

-국토부, 공유전기차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 숭인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39.3만 톤가량이다. 이는 축구장 3.6 규모의 소나무 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약 39.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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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