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