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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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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