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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피해, 경기도 3,313건으로 가장 많아

기업인 A씨는 지난 3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다가 8억 원의 거액을 편취 당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14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8~2023.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총 2,278억1200만원에 달했다. 신고 건수도 1만5437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375억4600만원, 2019년 663억2400만원, 2020년 331억3500만원, 2021년 335억3300만원, 2022년 268억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4,300만원이었다.

 

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5700만원, 2019년 115억4000만원, 2022년 41억9500만원, 2023년 41억3300만원, 2022년 29억3300만원, 2023년 8월 기준 17억4200만원으로 5년간 총 322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2286건), 경상남도(1399건), 경상북도(938건), 부산시(915건), 전라북도(890건) 등이었다.

 

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도 경기도가 가장 많아 538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서울시 352억1100만원, 경상남도 202억2800만원, 경상북도 136억1800만원, 부산시 128억4800만원, 충청북도 116억180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건수는 5년여 간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7810건(50.6%), 피싱사기 7627건(49.4%)으로 각각 조사됐다. 피해액은 피싱사기가 1204억400만원(52.9%)으로 대출빙자 사기액 1074억 800만원보다 많았다.

 

지난해 기준 대출빙자 사기 건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피싱 사기 건수 비율은 2018년 28.9%에서 8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특히, 피해자에게 물질적 피해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만큼 유관기관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전담 직원의 교육 및 의심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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