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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지급의무 회피한 '대명건설'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 등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 등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했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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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