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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다시 사용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 만에 철회했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중단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종이겁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해왔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23일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데 본격적인 시행 대신 철회를 발표한 것이다.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 사용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생분해성 봉투와 장바구니 등의 사용이 자리를 잡았다는 게 이유다. 플라스틱 빨대와 잣는 막대 사용금지는 단속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각국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 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임 차관은 “원가 상승, 고물가, 고금리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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