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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령 농민 은퇴하면 직불금 지불... 금액 확대, 대상 연령 상향

농식품부,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 근거 마련

고령 농업인 은퇴 후 생활 안정 및 청년농 농지 공급 활성화 기대

 

연세 든 농민이 소유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하여 농업을 은퇴하게 되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지급단가는 매도의 경우 당초 1ha 당 33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시 당초 250만원/ha에서 480 만원(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으로 올렸다. 가입연령은 당초 65∼74세에서 65∼79세로 상향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문의처: ☏ 1577-7770)을 가져 달라”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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