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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새로운 급성골수성백혈병·담관암 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세르비에가 수입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성분명 이보시데닙)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치료제는 변이 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1(IDH1)을 억제해 대사물질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에 사용되는 '아자시티딘'과 병용해 IDH1 변이 양성으로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환자, 집중 유도 화학 요법이 적합하지 않고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팁소보정은 변이된 IDH1 효소를 억제해 대사물질(2-HG)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IDH1 변이 양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 또는 담관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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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