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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용우, ‘전기차 화재’ 안전법 발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배터리 이상(異常) 감지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전용 주차장 지상에 우선 설치

 

최근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13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 중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배터리 이상(異常) 감지와 차량 소유자 통지 의무 내용을 담았고, 「주차장법」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는 지상에 전용주차장 우선 설치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581세대 전체가 단수됐고, 그 중의 5개 동이 단전되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이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민센터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 거처할 수 밖에 없었던 약 7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3년 4월에는 부산에서, 11월에는 제주에서 충전 중 화재가 있었고, 24년 8월에는 충남 금산군의 공영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기차 화재 데이터베이스 ‘EV FireSafe’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화재 393건이 기록됐고,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268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목해야 할 점은 탄소중립과 대기오염 방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천만 대에서 2030년 2억 4천만 대로 전망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2030년 전기차 420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잇따른 전기차화재로 인해 국내 여론은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라고 할 정도로 격해지고 있다”며 “발의 법안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하며,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배터리에 이상(異常)이 감지되었을 경우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 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인천 서구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된 벤츠의 배터리가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배터리의 제조사와 제조일, 그리고 그 소재가 무엇인지는 전기차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벤츠 차량에는 어떤 배터리가 탑재된 것인지조차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에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를 강제하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되어 있다”며 “BMS를 통해서 감지되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배터리의 이상(異常) 상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 때 검사를 받도록 했다면 화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BMS를 통한 차량 소유자 통지 서비스는 테슬라와 현대·기아차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에는 이런 통지 서비스를 전기차 전체로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방당국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화벽, 전용스프링클러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 설비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인천 서구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건에 관련해선 이번 화재가 발생된 벤츠 차량은 외부의 충격도 없었고, 충전 중인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 발화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차량 제작 결함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벤츠는 국토부의 화재 발생 차종의 전수 점검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점검 개시 계획을 밝혔다. 화재 발생한지 13일이 돼서야 늦장 착수한 것”이라면서 “전기차 배터리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벤츠는 무상점검에 그치지 말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여 동일 차종과 동일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츠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강제 리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주민은 단전 단수는 물론 매연재로 인한 세대 내 손상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벤츠는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피해 주민들에 대하여 조건 없이,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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