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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세희 의원 “제2의 티메프 사태 반드시 막겠다”

‘온플법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세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비례대표) 의원은 20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기형적인 플랫폼 시장 상황을 고르란히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막기 운영은 방치되었고, 정부는 기형적인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고 원인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억으로 들어왔는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어갔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결제대금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해 판매대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달수수료 상한 법적 근거 마련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금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중개거래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의무화 ▲타플랫폼 이용 방해,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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