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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차령 초과 자진말소로 '체납 차량 징수율' 개선

폐차장과 협력해 소액 과태료 3천8백여만원 징수

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통해 소액 압류 체납 차량의 징수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체납차량 150여 대의 차량에서 총 3천8백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는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 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 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폐차장과의 협조를 강화해 소액 체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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