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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이슈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세워야”

"정량적 수준 어떤 형태로도 제시 안해…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다.

 

29일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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