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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비토권 포함

대법원장이 4명,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공동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5명이 참여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지난 6월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밝힌 채상병 특검법 내용이다.

 

만약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넣었다. 제3자 추천방식과 비토권(거부권)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을 넣는 건 포함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냐, 안 하냐’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8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 프로에 출연해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최고는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언제쯤 그 과정을 마칠 것인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때까지'라고 정한 시간에는 맞출 수 없다”며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9월 중이냐 그렇게 답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야당의 2차 추천권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백가쟁명식 법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한 채상병의 죽음과 부당한 외압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모두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면서 “약속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바지 사장이라는 오명은 임기 내내 계속 쫓아다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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