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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해외자원 실패해도 정부가 80% 탕감 특혜...독립성 훼손 심각

석유공사 등 돈 빌리는 공기업‧재벌기업이 대출 심사까지 도맡아
장철민 의원 "외부협회 인건비 연 2.5억"...심의위원 임기 15년도 논란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성 성공불융자 등 특혜융자의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석유 및 해외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재벌사들의 연합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산업부와 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패 위험이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시행하는 ‘성공불융자’는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를 내지만, 실패해도 빌린 돈의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분별한 융자 시 원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국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법'과 시행령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심의위원회를 개발사들의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회장사를, 가스공‧GS‧SK‧포스코‧한수원 등 주요 자원개발 회사들이 회원사를 맡고 있다. 협회는 해외자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정회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금융․투자․자문기관(준회원), 해외자원사업분야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특별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사마다 가입비 최대 2천만 원, 연회비 최대 3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원개발 회사들이 산업부에 융자를 신청하면, 본인들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심사해서 특혜성 융자가 승인되는 구조다. 회비를 내는 회원사가 신청한 융자사업을 심사하는 구조라 융자가 불승인하기 어렵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심사의 대다수인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2017년 이후 신청된 50건 중 48건이 승인되어 승인율이 96%다.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 혜택으로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법령상 심의위원회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심의위를 위탁 운영했다. 산업부는 심사비, 위원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협회 직원의 인건비로만 해마다 2억5천만 원 가량을 집행해왔다.

 

협회 측은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들과 연락해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회의의 실무적인 준비만 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의 급여의 90%가 산업부의 심의위 위탁 용역을 통해 지급되고 있지만, 이들은 융자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정부 건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심의위원들이 과도하게 연임되어 심의위원회가 ‘고인물’이 되어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는 3년 임기로 심의위원을 임명하는데, 석유분과심의원회의 40% 이상이 9년간 심의위원을 연임했고 평균 임기가 6.5년이었다. 3년짜리 임기가 초임인 임원은 12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광물분과심의원회의 경우 평균 임기가 6.6년이었고, 최대 15년 동안 맡고 있는 임원도 있었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융자이니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핵심”이라며 협회 위탁 운영 구조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다양화해 독립성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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