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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전 서울청장 무죄, 유가족 "우린 누굴 믿고 사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달리 '윗선'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무죄
유가족협의회 오열... "검찰 수사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 분노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의 유족들은 오열했다. 유족들은 "인재가 아니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김 전 청장은 판결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일부 유족은 김 전 청장이 탄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 직후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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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