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택시업계의 과잉공급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택시운전자와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대 쟁점인 감차 방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 보상을 하도록 했다.또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시·도별 5년 단위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재산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아니라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정부·지자체·택시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를 3개월간 운영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법안과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