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내달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 우선 출입국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마련된다. 난만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심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을 ‘난민심사관’으로 정해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UNHCR(유엔난민기구)와 협의해 해외 난민캠프에서 보호받고 있는 난민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정착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번 난민법 시행을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