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캔커피 등 액상커피에도 열량 등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커피의 포장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캔커피 등 커피음료가 과도한 당섭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표시기준을 고쳐 커피음료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이 지난 2008~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외식영양성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국민이 하루에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당류의 33%는 커피에서 유래했다. 특히 30~49세 직장인의 경우 커피가 가공식품 당 섭취의 46%를 차지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