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를 전제로 ‘티켓다방’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티켓다방 여종업원 김모(25)씨 등 2명이 “선불금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청구인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켓다방 업주 등이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불금은 비록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종용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