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대법,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윤락행위를 전제로 ‘티켓다방’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티켓다방 여종업원 김모(25)씨 등 2명이 “선불금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청구인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켓다방 업주 등이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불금은 비록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종용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