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아동학대 10건 중 8~9건은 집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만943건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신고사례 가운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경우는 6천403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의 학대자로는 87.3%가 부모였고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이 87%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한부모 가정(부자·모자 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나 차지했다.
또 아동학대 중 14.3%는 아동학대로 재판정 받은 경우이고, 재학대의 78.3%는 처음 조처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방법을 교육받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은 물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학대행위 보호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때 가중 처벌, 접근금지∙통신제한∙친권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 명령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