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내란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했다. 내란세력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으로 내란의 중요한 증거들을 봉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대 30년까지 지정 가능하다”며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파면을 포함한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 규정이 없어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내란 부역자다. 그런 한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시기에 맞춰 대통령기록관장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섰다”며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언제 은폐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은 본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면서도 “지금 내란세력들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악용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탄핵소추 시의 이관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의 부실이관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와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궐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다”며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탄핵소추 의결 때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통해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한다는 점에서 12.3 내란을 발본색원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