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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 위한 특별법 의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여객기 참사 100일째 되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 권향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해 「12·29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으로 처리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기념관의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광주, 전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2·29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통한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과 관련해 참사 100일째 되는 날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치유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가족분들과 소통하여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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