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해당 여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 행위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본회의 중도 퇴장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이다.
한편, 박 장관 측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의결 절차와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들며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