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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평범한 사람들의 실천 ''가정위탁''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등의 가정 붕괴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복지시설 등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돌봐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2003년부터 본격 시행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1만4천384명(2012년 기준) 정도다.

아직까지 가정위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식의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가정위탁제도가 입양과 다른 점은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켜 친자녀로 양육하지만 가정위탁은 친 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동을 양육한다는 점이다.

가정위탁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위탁아동을 양육함으로써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경험하게 한다. 또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학습이 이뤄지며 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치유 및 성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이로써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된다.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다. 가정위탁의 궁극적 목적은 친가정 복귀인데 아동이 친부모와 만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기간 및 위탁부모의 기타 여건에 따라서 친부모와의 만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의로 정해진다.

위탁을 하게 되면 단기보호(6개월~1년)부터 장기보호까지 가능하고 친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리고 시∙군∙구가 함께 협력해 아동을 보호한다. 가능하다면 아동은 한 가정에 머물수록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지정해주는 아동을 양육해야 하나이다. 위탁부모 신청서에 희망아동을 기재할 수 있는데 위탁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배치되지만, 배치 전에 위탁가정의 자녀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탁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위탁부모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동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위탁부모가 될 수 있다. 위탁부모는 자신이 가진 사랑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쉽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위탁부모들도 맞벌이를 한다. 단, 가정방문을 통해 위탁부모가 맞벌이를 해도 아동이 보호받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국가가 지원한다. 각 아동과 위탁가정을 담당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이 가정방문하여 아동과 가정을 상담하고 행정적인 절차 처리,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제반사항을 도와준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위탁가정을 연계하고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성장 및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 친 가정 복귀를 돕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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