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량∙비위생으로 발표한 사료 원료 맛가루에 대해 보건당국은 유해성이 없는 제품이라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이 적발한 ‘밥에 뿌려 먹는 가루’ 업체와 제품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 결과, 제품이 저가∙저질 원료로 만들어졌지만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찰이 발표한 ‘다시마분말’과 ‘채소류 분말’ 5종을 제조∙판매한 I사,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I사의 분말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제조업체 및 112개 판매업소 등 총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는 I사가 제조∙판매한 다시마분말은 자투리를 모은 저가 원료지만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매했으며 이 회사의 채소류 분말은 채류소 겉 이파리 등 품질이 낮은 음식재료이긴 하나 제품 가공 전에 선별,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쳤기에 부패나 변질로 인한 위해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들 업체나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경찰은 완제품의 위해성보다는 식품원료의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한 것 같다”며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