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훗날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약관을 개정해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보상상품 가입자의 치매 발생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을 보험가입초기에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장상품을 가입했다면 가족들이 보험가입 사실을 모를 경우 보험금을 타기 힘들다.
이에 금감원은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게끔 할 예정이며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기할 계획이다.
이는 치매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 초기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보험금 관련 소비자 권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장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