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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관광육성대책 발표

 

정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기준 완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관광산업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육성방안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여행 단계별로 출입국 및 여행사, 숙박, 쇼핑, 관광지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 유수 대학 대학생, 북명 및 상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및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도 복수비자 발급대상에서 추가하기로 했다.

동남아 여행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연 소득기준 1만 달러에서 8천 달러로 완화하고 유효기간도 3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해 바가지 택지,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관광경찰제도’를 시행한다.

저가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우수여행사 지정제도’도 강화한다. 또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하는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호텔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호텔업 등급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장애요인도 해결할 방침이다. 우선 세제 지원과 관련, 외국 관광객이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한다. 또 관광 사업시행자가 호텔 신축을 위해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계획이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이 새로 도입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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