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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주주 보호 시기 앞당겨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5일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됐다”고 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의 안과 같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종회 도입 등이 포함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면서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종전 당론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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