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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크라우드펀딩 무엇이 문제인가

사업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업자금이 없다면 크라우드펀딩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크라우드펀딩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부업과 연계되거나 놀이문화로 활용되는 등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기 위한 기부형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현상에 편승해서 좋지 않게 이용하는 행태는 크라우드펀딩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크라우드펀딩의 역사는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액 자금 대출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된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환경의 구축과 함께 체계화 되고 정교해진 시스템, 혁신적 컨텐츠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700년대 출시된 아이리쉬 로운 펀드는 크라우드펀딩을 세상에 선보인 계기가 됐다. 아이랜드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Irish Loan Fund’ 라고 불리는 농촌 저소득 계층 대상 소액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를 살린 것이 1980년대 마이크로 파이낸스이다. 저소득층, 특히 여성에게 대출 기회를 주어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성공


지난 1983년 설립된 그라민 은행은 Irish Loan Fund의 전통적인 소액 자금 대출 방식을 체계화해서 차입자의 수와 대출금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좋은 사례가 됐다. 방글라데시어로 시골 또는 마을을 뜻하는 그라민은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가 빈곤퇴치의 일환으로 지난 1983년 법인으로 설립한 은행의 이름이다.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대출을 제공해서 빈곤퇴치에 이바지한 공으로 2006년 유누스 총재와 함께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무하마드 유누스가 지난 1973년 20여 달러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빈민들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의 시작이다. 유누스는 1976년부터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신용대출을 하는 이른바 그라민은행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빈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로써 프로젝트가 시행된 3년 동안 500여 가구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


유누스는 1983년 그라민은행을 법인으로 설립해서 극빈자들에게 150달러 정도의 소액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을 계속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성공했고 그라민은행은 1993년부터 흑자로 전환했으며 대출금 회수율은 99%에 육박했다. 또 대출받은 600만 명의 빈민들 가운데 58%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외에도 빈민층에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라민폰, 전력 사정이 어려운 농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라민샥티, 프랑스의 유제품 회사인 다농과 제휴해서 어린이용 유제품을 생산하는 그라민다농 등을 설립해 공공 가치가 있는 좋은 일을 하면서 이윤도 내는 사회비즈니스기업을 실현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세계 각국으로 전파돼 한국,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등 37개국에서 운영된다. 1997년 미국 워싱턴에서 139개국이 참여해서 마이크로크레디트 정상회의가 열렸고, UN에서는 2005년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로 정했다.

크라우드펀딩의 발전


이와 같이 사회적인 공동선과 사회비즈니스기업을 실현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시작으로 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2005년 인터넷의 결합을 통해 무한대의 규모로 발전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사업을 하는 KIVA는 전통적인 금융기관 대출 시스템을 통해서는 대출을 받기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차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차입자의 범위를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으로 확장한 그라민 은행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실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최초의 P2P 금융을 표방하고 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을 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이 나왔다.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그라민 은행과 KIVA보다 정교한 형태의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혁신적 도약기에는 SNS를 활용해서 크라우드펀딩의 체계화된 개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크라우드펀딩이란 용어를 일반화하게 됐다. 2013년 이후에는 미국의 잡스법 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신생기업육성법)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합법화를 선언하고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를 완화되면서, 크라우드펀딩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5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 시장의 비중은 북미 60%, 유럽 35%, 아시아 1%이다. 특히 킥스타터의 경우에는 3억1천9백만 달러 규모인데 지역별 비중으로 본다면 북미의 20%,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약 90%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였으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형(나눔, 기쁨), 보상형(제품, 서비스), 대출형(이자), 수익배분형(수익증권)으로 구분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성장률은 가장 높은 상황이다. 보상형 523% , 대출형 110%, 기부형 45%, 지분투자형 30% 순이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대출형, 후원형(보상형)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출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원형은 100억 원 미만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


크라우드펀딩이 규모 면에서 매우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은 “기부형크라우드펀딩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KIVA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리는 국가별 통상이율보다 높다”고 말했다. 과거의 그라민은행에서 시행했던 것과 같은 크라우드펀딩은 원래의 모습에서 너무 변해버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에서조차도 무담보 저리의 소액대출인 마이크로파이낸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인식되는 유형은 후원형인데 이것은 보상형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물병을 만드는 회사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물병시제품을 보내주는 형태이다. 일종의 통신판매(인터넷판매)와 유사한데 과세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크라우드펀딩의 본질과 같이 인식되어온 마이크로파이낸싱의 개념과는 다른 대출형이 있다. 대출형은 돈 놓고 돈 먹기와 유사한 유형이다. 부도율이 10%미만으로 낮은 편이고 아직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지만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높다.


천 연구위원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금리문제에 대해 “고금리지만 대부업체보다 낮다”며 개인 간 돈을 거래하게 되면 사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부업자로 등록해서 법적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업체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끼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다. 크라우드펀딩의 순수한 본질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업과 함께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회사인 머니옥션과 팝펀딩의 평균 금리는 연 26.2%로 대부업 37.3%보다는 낮았지만 은행 7.8%, 저축은행 15.7%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천창민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처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형은 지분투자형이나 투자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증권형이 옳다. 그 이유는 증권에는 회사의 지분이나 채무 증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국내법이나 미국의 잡스법은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공모규제나 투자규제업자 규제 때문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투자자 보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초고위험을 수반하고 신생기업 중 3년 내 도산하는 기업이 70%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공시에 나온 내용으로는 정보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자의 위험이 매우 크다. 기업자금조달은 일정부분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개인신용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반면 기업신용은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는 사회적 기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나면 제도적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없어질 것이라는 게 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즉 채무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조만간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채무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직접적으로 인수합병시장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금조달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해 나가게 되면 상장이나 합병을 통해서 자금조달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인수합병물량도 많아지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창업 후 자금조달기회는 더 줄 수 있다는 게 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다수의 자금공급자가 인터넷 등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창의력을 가진 자금수요자에게 소액의 자금을 제공하고 자금수요자는 이 자금으로 사업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환원해주는 크라우드펀딩의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4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명 JOBS법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도 JOBS법이 통과되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신생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또 지난해 초부터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도 증권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므로 발행인의 자금조달 활성화의 측면뿐만 아니라, 적절한 투자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실패한 시장에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발행인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투자자보호 간의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는 그 이듬해 미국에서 프로스퍼와 랜딩클럽이 그 서비스를 시작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모방한 대부업체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선임연구원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미국에서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제를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조파닷컴의 경우에는 중개인이 주도하는 직거래 형태인데 금리가 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시작된 미국식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기관(저축은행)이 끼어있어도 금리가 12%~13%정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2007년 시작된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대부업의 자회사로 분사해 고금리와 연계돼 있어서 금리가 25~30%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고금리 대부업 시장의 영업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오마이컴퍼니는 미소금융을 끼고 사업을 하는데 금리가 8~9%정도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 대부업체들이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용등급을 영업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머니옥션과 팝펀딩이 처음 시작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머니옥션과 팝펀딩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시작한 이후 관련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3월에는 11개 회사가 모여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를 출범했다.
머니옥션은 신용등급 4~6등급 내외인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등급 7~9등급을 배제하는 영업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고금리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10%대의 금리로 대환대출과 신규대출을 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간에 빚을 청산해도 추가 수수료가 없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기존의 대부업체들이 하는 고금리대출보다 좋은 듯 보이지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대부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점은 많다. 반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행 기부금법에는 1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등록하도록 돼 있다.
기념품을 주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도 배송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예시된 아이디어 상품 예시와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통신판매업법 상 7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배송기간이 펀딩 후 일 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영화산업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당초 약속했던 스타 캐스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투자방법이 쉬워서 지역사업자나 농사짓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개한 내용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다. 공시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회계감사자료도 없이 공개한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다. 즉 이러한 문제는 보고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를 연구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투성이인 국내 크라우드펀딩


이러한 점에서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문제투성이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일부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유사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크라우드펀딩은 순수기부와도 다르고 고금리대부업과도 달라야 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그라민은행에서 이뤄낸 마이크로파이낸싱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 앞에 자세를 더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순수기부로 오해받게 해서도 안 된다. 건전한 기업가 정신은 순수기부금으로 사업자금을 삼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고금리로 수익을 많이 남겨서도 안 된다. 남에게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면 마땅히 수익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업가의 자세가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금지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가 어려운 증권시장과 연계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시장에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크라우드펀딩은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큰 사업을 구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대자본의 논리가 아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틈새시장의 논리와 같이 제도권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순수자본이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돈과 사업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크라우드펀딩이야 말로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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