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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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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나들가게 육성, 중앙정부에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선도 기초단체에 3년간 최대 8억 지원…지역특화사업 추진 가능

나들가게 육성방향이 기존 중앙정부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나들가게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비나들가게(일반슈퍼)를 포함해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고, 국비를 최대 8억원 한도(20개 이상은 4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서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과 전자우편(e-mail),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현장·대면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중 선정 및 협약 후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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