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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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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전남 함평(21일)·담양군(22일)에도 ‘이동신문고’ 가 갑니다!

주민의 고충과 애로 해소하는 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함평·담양군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동신문고는 이동신문고는 도서 ․벽지, 농어촌과 같이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풀어주는 현장행정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되어 1,706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38.1%(650건)를 현장에서 해결했다. 작년에는 52개 지역에서 총 1,616건을 상담하여 634건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등 민원 해결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건축, 경찰 등이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참여해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상담사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지원한다.

 

특히, 담양군에서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 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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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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