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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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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안전·소방시설 기준 강화 및 교육시설 기준 정비

교육부는 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 바람직한 유치원 환경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급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의 특성상 대상 연령이 만3~5세의 유아로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안전·소방시설 기준 등을 신설·강화한다.


 또한피난기구를 유아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보완하고,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던 피난 기구를 2층에도 설치하여야 하며연면적400미만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 1명당 최소 교실면적을 2.2이상으로 전국 공통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공통의 교실 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유아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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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