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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업주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초기에 국민연금9%(근로자4.5%, 사업주4.5%),건강보험5.8%(근로자2.9%, 사업주2.9%), 장기요양(건강보험의6.55%),고용보험(근로자0.55%, 사업주0.8%), 산재보험은 전액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대략 10만 원 정도의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하고, 근로자는 8만 원 정도를 임금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당이나 제조업 등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정상화 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일부만 가입시키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 고용보험 가입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8.2%였고, 5~9인 사업장은 55.7%였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 사업장 규모별로 26.6%와 53.1%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업주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대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로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이 주요한 목적이지만 장애시와 사망시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을 각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할 때까지의 소득 보장 등을 사업주에게는 각종 지원금제도,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할 때 보상해 준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료에 있어서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4대보험을 가입하면 혹시 모를 장애와 질병, 노후에 대해 보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이러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되어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관계 법령에 이를 강행규정으로 넣어 사업장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강제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정부는 각종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식당이나 제조업 등에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주도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고, 최근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사업주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4대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시행한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125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지원이 한다. 월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부담 국민연금 및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되며 ,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3분의1까지 지원된다. 이미 가입한 10명 미만 사용자는 7월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는가입 후 첫 달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달부터 지원받는다.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미가입 사업장으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미가입 재해시 소급가입은 과거 3년분을 소급하여 보험료를 내어야 한다. 또한 가산금 및 연체금 미신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한 위 보험료를 내고 가입처리 되면, 산재와 관련된 보상인 휴업급여, 요양비, 장해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주고, 보상금액의 2분의 1을 다시 추가로 사업주에게 징수한다.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과 권리를 위해 마련 되었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도 여러 사정이 있을 지 모르나 그렇다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더 노력하고 고민하는 길 밖에는 없지 않나 싶다.

글 / 이종현 노무사 (동북아 노무법인 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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