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경기도교육청, 19일부터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익제보 운영 체계화,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강화 목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북부청사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익제보센터’는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사안을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직비리신고센터’, ‘불법찬조금신고’, ‘공익침해등록센터’ 등 산재했던 기존 공익제보 접수·처리 체계가 ‘공익제보센터’로 통합되고 관련 업무도 ‘공익제보센터’가 전담한다.

 

또, 제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를 지원해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용기 있는 공익제보 한 건이 부패와 비리를 막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며 “공익제보센터 운영으로 공익제보 접수·처리를 체계화해 청렴한 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