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7.1℃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상조회사 회장 사망서류 위조했다가 들통나자 도주

 3000여명이 가입한 상조회사 회장이 회사를 갑자기 폐업처리한 뒤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꾸미고 잠적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8일 불구속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받던 피고인 조모(51)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조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망으로 조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는 숨진 게 아니었다. 조씨 자신의 모친 사망진단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 지난 21일 폐암으로 숨진 것으로 꾸몄다. 사망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이틀 뒤 주민등록도 말소했다.

공범인 박모(52)씨는 동거인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조씨를 도왔다. 

이들의 행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씨가 시내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기 피해자들에 의해 목격된 것이다.

검찰은 30일 즉시 항소했고 법원도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박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들을 추적 중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