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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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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소비자피해 우려될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한다

 판매 사기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법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명백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임시 판매중지, 사이트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는 제조물의 결함이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했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를 가전 등의 내구재나 통신 등의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한다.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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