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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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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피해 우려될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한다

 판매 사기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법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명백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임시 판매중지, 사이트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는 제조물의 결함이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했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를 가전 등의 내구재나 통신 등의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한다.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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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