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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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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공정위, 소비자피해 우려될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한다

 판매 사기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법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명백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임시 판매중지, 사이트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는 제조물의 결함이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했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를 가전 등의 내구재나 통신 등의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한다.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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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