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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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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3월의 보너스 줄어들 듯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지난 9월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13월의 보너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원천징수 세액 중 일부를 9월부터 돌려받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과세되는데 원천징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혐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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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