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5℃
  • 흐림강릉 13.3℃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5.2℃
  • 맑음광주 21.4℃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6.4℃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21.0℃
  • 맑음금산 22.0℃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메뉴

생활·문화


범죄수익금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사용 시 횡령죄 성립

범죄로 올린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돈을 썼을 때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가조작 등으로 불법 조성된 범죄수익금 89억여 원의 보관을 부탁받고 관리하던 도중 약 43억 원을 개인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구모씨로부터 “처남이 주가조작 인수 합병(M&A)등을 통해 불법 조성한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수표·양도성 예금증서 등 89억 원 상당의 돈을 2007년 건네받고 이중 13억여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맡은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횡령죄과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구씨가 자금 보관을 부탁한 행위자체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