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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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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신간] 곽상학 목사, ‘한계란 없다’ 출간

 

'십자가', '찬양', '복음', '믿음'의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신간 ‘한계란 없다’가 출간됐다.

 

도서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한계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한계 없이 살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능과 현실에서 인문학적인 상상과 복음의 진리를 더해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한다.

 

삶의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복음과 연결할 때 그 의미가 생기고 고귀한 가치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은 말씀으로 담대히 말하고 무한을 꿈꿀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책은 ‘지상 최대의 역설, 십자가’,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반전, 찬양’, ‘하늘 너머를 보는 통찰, 복음’, ‘놓을 때 얻게 되는 모순, 믿음’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곽상학 목사는 “상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 가장 행복하다”며 “재치와 창의가 말씀 안에 녹아들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진로 교사를 역임하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부목사로 사역했다. 현재는 다음세움선교회 대표와 안양제일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청바지(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 청진기(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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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